교통사고 2주 합의금은 어느정도 받아야 되나?
오늘은 교통사고 2주 합의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작스런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후 경미한 부상을 당했을 경우 병원에 방문하시면 보통은 2~3주 정도의 진단을 받게될 것입니다.
이러한 교통사고가 처음이신 분들은 합의금을 어느정도로 책정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 답답해 하시는 경우도 생길것입니다.
입원을 했는가?
교통사고 합의금은 소득 및 나이, 정년 사고내용, 부상 정도 그리고 후유 장애의 여부, 치료비 정도 등을 추산하여 계산됩니다.
입원치료를 하지 않았을 경우 휴업에 대한 손해가 인정되고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 치료를 할 경우에는 1일ㅇ에 8,000원을 보상받게 됩니다.
보통 교통사고 2주 합의금은 통원 치료만할 경우 50만원선이고, 입원을 한 경우에는 약 300만원까지 책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소득이 높은 사람이 입원할 경우 더 높은 금액으로 합의가 되기도 합니다.
ex) 월 소득 1,000만원인 사람이 2주를 입원했다면, 휴업손해만 따져봐도 보험약관 기주능로 약 400만원 정도가 됩니다.
합의금 항목
위자료
위자료는 사고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금액으로 큰 금액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이 금액은 상해 급수에 따라 정해진 금액이므로 따로 산출할 필요도 없고 금액도 크지 않으니 보험사 담당 매니저가 산정해주는 금액을 받으면 됩니다.
교통비
교통비는 통원치료 1회마다 그 금액이 발생하는데, 위에서 설명 했듯이 진료 1회당 8,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1일 1회 치료를 지원합니다.
향후 치료비
향후의 치료비는 현재 사고에 대해 치료를 받고난 뒤 통증이 더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해당 병원비를 어느정도 미리 지급해주고 앞으로 해당 사고의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험사는 더 이상 치료비용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
교통사고로 입원하여 상대방의 보험사로부터 받은 대인 접수번호를 제시하면 발생된 병원비는 지불 보증을 받기 때문에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 보험과는 다르게 보조기구 등 모두 보험사에서 처리되어 충분히 자신의 상태를 보고 치료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 후, 보상담당자와 합의금 부분에 대한 의견 조율로 자동차 보험약관에 기재된 부상급수별 위자료 및 휴업소해 그리고 통원과 관련한 교통비 등의 기타 손해배상에 대한 것은 이견의 대상이 아닌 반면, 향후 발생하는 치료비에 대한 논의로 합의금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과실분은 병원비를 제외하고 공제됩니다)
사실상 통원의 경우에는 200만원 받기도 어렵습니다. 차가 파손되었는데 몸이 안다쳐서 나온 경우가 아니라면 많이 받아도 6~70만원 선입니다. 보험사에서도 돈 막 주진 않습니다. 잘 모르는거 같으면 금액 후려치기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일단 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입원을 해야합니다. 이유는 휴업손해액이 있기 때문입니다. 휴업손해액을 산정받으면 더욱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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