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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교통사고 합의금 어느정도가 적당할까?

소소한이름 2021. 10. 4.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경미한 가벼운 접촉사고로 인해 단순하게 범퍼 또는 문짝이 조금 긁힌다던지, 문콕으로 인해 흠집이 조금 생기는 등의 경미한 손상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사고는 자동차의 기능 및 안정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나 외관만 살짝 긁히는 손상정도로 과실에 따라 합의급 지급 또는 보험을 통해 처리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접촉사고의 합의금 어느정도가 적당할까?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을 때 합의금음 주고 상호 합의하에 개인적으로 처리할지, 보험으로 처리할지 여부는 보험료가 할증되는 시기 및 사람이 다쳤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촉사고가 났을 때 대인사고가 있다면, 자동차의 손상 정도에 관계 없이 보험으로 처리하는게 낫습니다. 경미한 교통사고가 났을 시 사람이 다쳤다면,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연락처를 주고 받지 않았을 경우 뺑소니범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하지만, 사람이 다친 경우가 아닐 경우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험사에서는 경미한 손상을 1~3유형으로 구분하는데요?

  • 1유형: 차량의 코팅막만 벗겨진 상태
  • 2유형: 투명 코팅막 및 도장막이 함께 벗겨진 상태
  • 3유형: 긁힘 및 찍힘 등으로 인해 도장막과 함께 범퍼 소재나 차문 등에 일부 손상은 있지만 구멍은 뚫리지 않은 상태

1~3 유형에 해당하는 사고는 부품을 교체할 필요 없이 수리만 하면 원래대로 복원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부품교체를 하지 않습니다.

 

경미한 손상의 경우대부분의 수리비가 200만원을 넘지 않고, 물적 사고 할증 기준도 보통 200만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물적사고 할증기준이 200만원이라고 해서, 200만원까진 보험으로 처리해도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는것은 아닙니다.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피보험자의 주요 요소를 기반으로 자동차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나이와 사고 이력입니다.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을 시 흠집만 난 정도일 경우, 도색 작업으로 대략 10만원 선에서 합의를 보며, 범퍼를 교체해야할 경우 30~50만원 선에서 합의를 하시는게 적당합니다.

 

최대 50~100만원까지는 괜찮으나, 이 금액을 초과할 경우 보험처리하는게 훨씬 낫습니다.

주의사항

가벼운 접촉사고라고 해도 보험사 약정과 정책, 사고 정도, 대인사고 여부 등에 따라 차 보험료가 20~30% 이상 오를 수 있어서 사고 처리를 할지, 상호 합의를 통해 끝낼지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 후 할증, 할인액 등을 비교하여 향후 3년간의 보험료를 추산한 후 환입제도 활영 여부를 결정하는게 좋습니다. 가벼운 사고일 경우 금액적 측면만 보게되면 보험처리보다 상호 합의를 통해 현금 등으로 당사자와 합의하는게 좋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합의를 보았다면 합의금은 현금으로 주기 보다는 계좌이체를 통해 이체 내역을 남기는게 중요합니다. 갑자기 상대방이 돌변하여 돈을 받지 않았다고 우기면 난감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합의가 잘 되었어도 차량 손상 정도를 카메라로 촬영하여 증거를 남기고 합의 내용은 녹음 또는 SMS문자를 통해 남겨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경미한 교통사고라할지라도 보험사에 신고 접수는 해두는게 좋습니다. 당사자간 합의금을 주고 끝낼 경우라도 보험사 매니저의 설명을 들었을 때 개인적으로 합의한 것보다 보험처리하는게 유리하다면 그렇게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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