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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암 지원금 총정리

소소한이름 2021. 9. 30.

오늘은 보건소 암 지원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학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는 확률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암을 치료하는데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그 돈은 한 가정을 휘청이게 할 정도의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선 암 환자가 보건소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암 지원금은?

정식적인 명칭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입니다. 암에 걸려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는 국가 정책입니다.

 

지원금 대상자는?

소아암환자 및 성인 암환자에게 지원합니다.

 

대상자 선정기준

소아암 환자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는 소득 기준 및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며, 만 18세 미만인 경우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성인암 환자의 건강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료 국가 암검수 수검 이력을 확인하면 연속 최대 3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1월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 10만원 이하이고, 지역가입자는 97,000원 이하로 선정

 

지원기간

소아

지원기준 적합 시 만 18세 미만, 기지원자 중 18세 해당자는 지원 기간동안 발생한 금액까지 연속 지급

  • 지원 암의 종류 외 다른 원발성 암을 추가로 진단받을 경우에는 소아암 최대 지원 연령까지 지원가능합니다. 다만 각 해당 연도 소아암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 대상 암 종류의 의료비 지원 기간 내 전이암 및 재발암이 발견됬을 경우 연간 한도액 내에서 전이암 및 재발암 치료비 지원

 

성인

의료비 지원받은 개시 연도를 기준으로 최대 3년까지 지급

  • 대상 암 의료비 지원 기간 내에 전이암 및 재발암이 발견될 경우, 연간 최대 지원한도 내에서 전이암 및 재발암 치료비 지원 가능(다만, 해당 전이암 및 재발암으로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만)
  • 2020년 신규 신청자(등록자)의 지원 신청액이 해당 연도 지원 상한액 미만일 경우에는, 신규 등록자가 희망하면 2021년부터 지원 개시 가능합니다.

 

성인-의료급여/폐암-의료급여

기 지원 암 외에 다른 원발성 암을 추가로 진단받았을 경우

  • 최근 진단받은 암종의 최종 진단연도를 기준으로 최대 3년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다만, 해당 구분별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성인 - 건강보험

지원받는 암종 외에 국가 암검진을 통해 또 다른 원발성 암(5대 암) 및 폐암을 추가로 진단 받았을 경우

  • 최근 진단받은 암 종류의 최종 진단 연도를 기준으로 최대 3년까지 추가 지원합니다(단, 해당 구분별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폐암 - 건강보험

지원 받는 암종 외 국가 암검진을 통해 다른 원발성 암(5대 암)을 추가로 진단받은 경우

  • 추가로 진단받은 암종의 최종 진단 연도를 기준으로 최대 3년까지 추가지원 합니다(다만, 해당 구분별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보건소 암지원금 혜택 사항

  • 암 진단 과정에서 소요된 진단(검사)관련 의료비
  • 암 최종 딘잔일 이후의 암 치료비
  • 암 치료로 인해 발생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 전이된 암 및 재발암 치료비
  • 의료비 관련 약제비
  • 소아암 환자 연속지원
  • 백혈 병은 3000만원 지원
  • 백혈병 외에는 2000만원(조혈모세포이식 시 3천만원) 지원

 

보건소 암 지원금 의료비 지원 최대 300만원 확대

성인 암환자는 연속 최대 3년간 지원

  •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 일부부담금에 대해 연간 최대 200만원 까지 지원
  •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120만원, 비급여는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폐암환자(성인)도 연속 최대 3년 지원

  •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해 연간 최대 200만원
  •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120만원, 비급여는 100만원까지 지원

※ 급여 및 비급여 구분 없이 최대 300만원

 

신청방법

→ 암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보건소에서 초기상담 하고 서비스 신청

→ 시군구/읍면동 사무소/보건소에서 사실 조사 후 심사 

→ 보건소에서 서비스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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